평창군, 2022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 고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01-03 09:3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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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창군청
[뉴스스텝] 평창군은 지난 2021년 12월 31일자로 2022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결정 고시했다.

건축물 및 기타물건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한국지방세연구회에서 조사, 전국 자치단체와 국세청 등 관계기관의 의견수렴과 전국 권형 조정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시달한 산정기준에 대해 지난 10일 평창군 지방세심의위윈회 심의를 거쳐 강원도 지방세심의의원회의 승인으로 결정됐다.

2022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 1㎡당 78만원에 구조별, 용도별, 위치별 지수와 경과년수별 잔가율, 가감산특례 등을 곱해 1㎡당 금액을 산출하며 기타물건의 경우 차량, 기계장비, 시설물 등 총110,803종으로 전년대비 7,076종이 증가했다.

이번에 고시되는 기타물건 중 평창군 회원권 시가표준액은 골프회원권 4개 골프장 29종, 콘도회원권 13개 콘도 177종, 종합체육시설회원권 1개소 2종으로 고시됐으며 건축물 및 기타물건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군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하다.

한편 건축물 및 기타물건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재산세,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 산정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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