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항공사업법’ 개정안 31일 국회 본회의 통과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1-12-31 15:2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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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뉴스스텝] 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의 실질적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과 항공산업발전조합 설립을 위한 ‘항공사업법’ 개정안이 12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교통약자법’개정안은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특별교통수단의 환승·연계 체계 구축 등 교통약자의 이동서비스 개선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을 대폐차하는 경우 차체 바닥이 낮고 출입구에 경사판이 설치되어 휠체어 탑승자, 고령자 등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승·하차할 수 있는 저상버스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했으며 미세먼지를 줄이고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환경친화적 저상버스를 우선 구매하도록 규정했다.

특별교통수단의 효과적 운영과 관할 행정구역 내 시·군 간 원활한 환승·연계 등을 지원하기 위해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시·도간 환승·연계 체계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국가 또는 도가 이동지원센터 설치·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이동지원센터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위탁 대상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이동지원센터 운영의 지역 간 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해 운행시간, 운행범위, 즉시배차 등 통일된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마련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교통약자법’상 교통수단에 궤도·삭도을 포함해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시설 및 탑승보조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하위법령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 및 국토교통부령 개정, 세부기준 마련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공포 후 1년에서 2년 후 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항공사업법’ 개정안은 항공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항공산업발전조합’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그동안 정부는 경제중대본을 통해 관계부처 합동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항공산업발전조합은 항공산업의 자생적인 발전을 유도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항공금융기구로 조합원 출자금 등을 단계적으로 적립해 보증, 펀드투자, 공동장비구매·임대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위기 시 경영안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항공사업자 및 항공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항공조합’을 설립할 수 있으며 조합원의 자격, 임원, 출자·융자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했다.

항공조합은 보증, 투자, 융자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각 사업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정에 포함해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했다.

또한, 조합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업무 집행을 감독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두고 감독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의 과반 이상을 비조합원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한편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조합의 재무건전성 유지 등을 위해 조합을 지도할 수 있도록 감독 기준을 고시하고 조합의 재무상태가 고시한 기준에 미달하게 될 경우 조합이나 임원에 대해 권고·요구 또는 이행계획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하위법령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 개정 등을 고려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법’ 개정으로 장애인·고령자 등 교통약자 모두가 대중교통을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항공사업법’ 개정에 따라 ‘22년 말까지 항공조합을 설립해, 감염병·외교관계 등 외부충격에 취약한 항공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국가기간교통으로서의 항공분야 역할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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