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대 이동통신 할당조건 이행점검 기준 확정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1-12-30 12:5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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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에 따라 의무 구축수량 대비 10% 미만이거나 평가점수가 30점 미만인 경우 할당취소 등 제재조치
▲ 5세대 이동통신 할당조건 이행점검 기준 확정
[뉴스스텝]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주파수 특성 및 시장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5세대 이동통신 할당조건 이행점검 기준을 12월 30일 수립했다.

할당조건 이행점검은 망구축 의무, 주파수이용계획서 혼간섭 보호 및 회피계획 등의 준수여부를 점검·평가하는 것으로 과기정통부는 5세대 이동통신 시대에 맞는 점검기준 정립을 위해 지난 2월부터 경제·경영, 법률, 기술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반을 운영했으며 통신 3사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전파정책자문회의를 거쳐 기준을 확정했다.

금번 점검기준은 망구축을 독려하고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촉진하되, 기본적인 의무 이행 노력 부족 시 엄중히 평가하겠다는 방향 아래 마련됐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할당공고의 할당조건과 제재조치를 연계한 종합적 평가체계를 마련했다.

할당공고 상 이행 의무를 충실히 수행토록 하기 위해 할당취소 사유인 망구축 의무 수량의 10%를 넘지 못할 경우에는 실제 평가절차에 진입할 수 없도록 했다.

둘째, 전국망/보조망, B2C/B2B 등 주파수 특성에 부합한 기준을 반영해 실효성 있는 평가가 되도록 했다.

역무제공지역 평가는 기존 주파수이용계획서 준수 외에 국민들의 서비스 체감도 반영을 위해 3.5㎓대역은 229개 기초자치단체 기준을 병행 적용하고 28㎓대역은 보다 광역화된 기준을 추가해 각 주파수 특성에 맞는 점검지표로 강화했다.

셋째, 시장 환경을 유연하게 수용하고 망투자를 지속 독려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

장비 및 단말 수급 여건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역무제공시기는 서비스 초기보다 후기 감점을 강화했고 서비스 제공계획 평가 시 기존 실적과 더불어 향후 개선 노력도 함께 평가하기로 했다.

아울러 통신 3사의 건의인 28㎓ 지하철 와이파이 공동구축에 대한 의무국수 인정은 국민편익 측면에서 통신사 수익과 무관하게 무료의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해 통신비 부담 경감에 기여한다는 점, 공동구축 유사 인정 사례, 효율적 망투자와 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타당성이 인정된다는 전문가 자문 등을 고려해 수용키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망구축 의무 3년차까지의 이행실적을 ’22년 4월 말까지 제출받아 현장점검과 평가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과를 도출할 예정이며 의무 구축수량 대비 구축수량이 10% 미만이거나 평가점수가 30점 미만인 경우에는 할당취소 등 제재조치를 취할 것이다.

최우혁 전파정책국장은 ”금번 점검기준은 할당공고 시 제시한 엄격한 평가와 제재 체계를 유지하되, 망투자 노력에 대해 적극적으로 유인할 수 있는 방안 등도 포함했고 향후 할당공고에 제시한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점검 절차를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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