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양구군은 내년에도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공유재산 사용·대부자를 대상으로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업종에 직접 사용하는 공유재산의 사용료율을 5%에서 1%로 적용한다.
이에 따라 사용료가 현재 부과 처리됐으면 환급 처리하고 부과 이전이면 감면 사용료율을 적용해 산출한 후 부과한다.
감면 대상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 등 20여 개소의 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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