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수 주입제 용도로 쓰이는 아크릴아미드, 제한물질 지정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1-12-28 22:20:20
  • -
  • +
  • 인쇄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른 화학물질의 등록, 유해성심사 및 위해성평가를 거쳐 제한물질로 지정된 첫 사례
▲ 환경부

[뉴스스텝] 환경부는 ‘방수 주입제’ 용도로 쓰이는 아크릴아미드를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물질로 신규 지정하고 페인트 내 중금속 함량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12월 29일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을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아크릴아미드의 제한물질 지정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해성심사와 위해성평가를 거쳐 제한물질로 지정된 첫 사례다.

아크릴아미드는 ‘화평법’에 따라 지난 2018년에 등록됐으며 그간 국립환경과학원은 등록자료를 토대로 유해성심사와 위해성평가를 실시했다.

아크릴아미드는 고분자화합물 합성용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나, 그 밖에 접착제, 점도조정제 등으로도 사용되는 물질로 발암성, 반복노출독성 등의 유해성이 있어 유독물질로 관리를 받았다.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아크릴아미드를 취급용도에 따라 위해성을 평가한 결과, 아크릴아미드가 함유된 ‘방수 주입제’ 제품을 사용할 경우 신경독성으로 인한 위해 우려 가능성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유럽연합에서도 아크릴아미드가 혼합된 제품을 취급하는 작업자에게 미치는 영향 때문에 2012년부터 해당 용도로 취급이 금지됐다.

이번 개정으로 아크릴아미드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은 오는 2023년 7월 1일부터 ‘방수 주입제’ 용도로는 제조와 수입이 금지된다.

다만 판매, 보관·저장, 운반 및 사용은 2024년 1월 1일부터 금지된다.

한편 이번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에서 페인트 내 중금속의 함량을 제한하기 위해 제한물질로 지정·관리 중인 납과 6가크롬화합물의 제한내용도 강화된다.

페인트 업계는 2016년부터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어 납 및 6가크롬화합물 등을 페인트에 사용하지 않도록 꾸준히 노력했으며 그 성과를 토대로 페인트 내 납의 함량을 0.06%에서 0.009%로 국제수준에 맞게 강화하게 됐다.

또한 어린이목재장난감용 및 건축용 등 일부 페인트에 대해서만 납과 6가크롬화합물의 함량을 제한하던 것을 모든 페인트에도 적용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납 및 이를 0.009% 초과 함유한 혼합물은 2022년 7월 1일부터 페인트 용도로 제조·수입할 수 없으며 6가크롬화합물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은 2023년 1월 1일부터 페인트 용도로 제조·수입할 수 없다.

다만 항공기, 우주비행체 등의 안전요건을 준수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페인트에 대해서는 함량을 제한하지 않는다.

박봉균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장은 “등록된 화학물질의 유해성정보는 심사를 통해 꾸준히 확인·공개하고 있다”라며 “앞으로 심사결과를 토대로 위해성평가를 거쳐 제한·허가물질을 지정하는 등 화학물질의 위해성관리를 확대해 국민 안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창녕군공무원노동조합, 2025년 3분기 ‘행복을 쏩니다’ 주인공 선정

[뉴스스텝] 창녕군공무원노동조합은 ‘고생하는 조합원 선발’ 사업의 2025년 3분기 주인공으로 일자리경제과 박희진 조합원을 선정하고, 행복배달통을 전달했다.‘행복을 쏩니다’행복배달통 사업은 창녕군공무원노동조합의 신규 사업으로, 지난 2분기에 이어 조합원들의 높은 관심 속에 운영되고 있다. 이번 선정은 블라인드 방식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박희진 조합원이 주인공으로 선정됐다.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

대구시의회, 건설현장과 인근 상권의 상생으로 지역 경제 활력 모색

[뉴스스텝] 대구시의회 윤권근 의원(달서구5)이 12월 16일, 제321회 정례회에서 지역건설산업으로 인한 지역 상권 활성화와 건설고용 안정화를 골자로 하는 '대구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윤 의원은 “건설산업은 지역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큰 특징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 현장 인근의 지역 식당을 이용하는 대신 ‘함바집’으로 불리는

곡성군, 전남 농촌진흥사업·국제농업박람회 종합평가 “우수상” 동시 수상

[뉴스스텝] 곡성군은 2025년 전라남도가 주관한 ‘전남 농촌진흥사업 종합평가’와 ‘국제농업박람회 종합평가’에서 각각 우수상을 받으며 지역 농업 발전 분야에서 2관왕을 달성했다고 12일 밝혔다. 전남 농촌진흥사업 종합평가는 농업기술 보급, 농업인 교육, 현장 지도 활동, 지역 특화작목 육성, 농가 소득 증대 등 농촌진흥사업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로, 곡성군은 현장 중심의 맞춤형 영농기술 교육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