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수 주입제 용도로 쓰이는 아크릴아미드, 제한물질 지정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1-12-28 2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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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른 화학물질의 등록, 유해성심사 및 위해성평가를 거쳐 제한물질로 지정된 첫 사례
▲ 환경부

[뉴스스텝] 환경부는 ‘방수 주입제’ 용도로 쓰이는 아크릴아미드를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물질로 신규 지정하고 페인트 내 중금속 함량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12월 29일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을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아크릴아미드의 제한물질 지정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해성심사와 위해성평가를 거쳐 제한물질로 지정된 첫 사례다.

아크릴아미드는 ‘화평법’에 따라 지난 2018년에 등록됐으며 그간 국립환경과학원은 등록자료를 토대로 유해성심사와 위해성평가를 실시했다.

아크릴아미드는 고분자화합물 합성용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나, 그 밖에 접착제, 점도조정제 등으로도 사용되는 물질로 발암성, 반복노출독성 등의 유해성이 있어 유독물질로 관리를 받았다.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아크릴아미드를 취급용도에 따라 위해성을 평가한 결과, 아크릴아미드가 함유된 ‘방수 주입제’ 제품을 사용할 경우 신경독성으로 인한 위해 우려 가능성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유럽연합에서도 아크릴아미드가 혼합된 제품을 취급하는 작업자에게 미치는 영향 때문에 2012년부터 해당 용도로 취급이 금지됐다.

이번 개정으로 아크릴아미드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은 오는 2023년 7월 1일부터 ‘방수 주입제’ 용도로는 제조와 수입이 금지된다.

다만 판매, 보관·저장, 운반 및 사용은 2024년 1월 1일부터 금지된다.

한편 이번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에서 페인트 내 중금속의 함량을 제한하기 위해 제한물질로 지정·관리 중인 납과 6가크롬화합물의 제한내용도 강화된다.

페인트 업계는 2016년부터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어 납 및 6가크롬화합물 등을 페인트에 사용하지 않도록 꾸준히 노력했으며 그 성과를 토대로 페인트 내 납의 함량을 0.06%에서 0.009%로 국제수준에 맞게 강화하게 됐다.

또한 어린이목재장난감용 및 건축용 등 일부 페인트에 대해서만 납과 6가크롬화합물의 함량을 제한하던 것을 모든 페인트에도 적용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납 및 이를 0.009% 초과 함유한 혼합물은 2022년 7월 1일부터 페인트 용도로 제조·수입할 수 없으며 6가크롬화합물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은 2023년 1월 1일부터 페인트 용도로 제조·수입할 수 없다.

다만 항공기, 우주비행체 등의 안전요건을 준수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페인트에 대해서는 함량을 제한하지 않는다.

박봉균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장은 “등록된 화학물질의 유해성정보는 심사를 통해 꾸준히 확인·공개하고 있다”라며 “앞으로 심사결과를 토대로 위해성평가를 거쳐 제한·허가물질을 지정하는 등 화학물질의 위해성관리를 확대해 국민 안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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