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우수 자치단체 19곳 선정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1-12-27 22:4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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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처 제한으로 영세 소상공인 도운 ‘경기도’, 두 자치단체 통합 운영한 ‘충북 음성군’ 대통령상
▲ 행정안전부

[뉴스스텝] 행정안전부는 ‘지역사랑상품권 우수사례 평가’를 실시해 총 19곳의 자치단체를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우수사례 평가는 지역사랑상품권을 통해 소상공인 매출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모범사례를 발굴해 타 자치단체에 공유, 확산을 통한 제도 발전을 도모하고자 올해 처음으로 시행됐다.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된 19개 자치단체에는 정부포상 및 표창이 수여되며 재정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총 30억 원이 함께 지급된다.

대통령상에는 경기도와 충북 음성군이 선정됐다.

경기도는 다른 지역과 달리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를 연매출 10억 미만의 소상공인으로 제한해 대규모 점포의 매출을 ‘영세 소상공인’으로 전환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또한 청년기본소득 등 각종 정책수당 8조 7,029억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함으로써 다양한 계층에게 ‘골목상권 중심의 소비습관’을 확대하고자 했다.

이러한 정책의 결과로 도내 소상공인 점포 이용률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전 35.2%에서 이용 후 59.3%로 확대되는 성과가 있었다.

충북 음성군은 인근 진천군에 걸쳐 있는 충북혁신도시 내에서 전국 최초로 지역사랑상품권을 통합해 운영한 점을 인정받았다.

충북혁신도시 주민들은 같은 생활권임에도 불구, 행정구역이 음성군과 진천군 2개로 나뉘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에 불편을 겪었다.

이에 음성군은 진천군과 협의를 통해 두 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그 결과 충북혁신도시 내 지역사랑상품권 매출이 2020년 62억 원에서 2021년 156억 원으로 2.5배 이상 증가하는 성과가 있었다.

국무총리상에는 인천광역시와 대전광역시가 선정됐다.

인천광역시는 지역사랑상품권 플랫폼과 연계된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적극 도입해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용성을 확대한 점이 돋보였다.

배달플랫폼 ‘배달e음’,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전용 쇼핑몰 ‘인천직구’, 전용 할인가맹점 ‘혜택플러스’ 등을 도입해 소비자 편의 증대 및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했다.

그 결과, 특·광역시 중 가장 많은 누적 거래액 7조 원을 돌파했고 인천시민들이 뽑은 민선7기 인천시가 가장 잘한 정책에 선정되는 등 높은 수준의 이용자 만족도를 달성했다.

대전광역시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혜택을 대상별로 차등 지원하는 등 정책 기능을 강화하고 기부채널을 도입해 공동체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사랑상품권의 공공성을 확보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교통복지대상자에게 추가 5%, 전통시장 사용분에는 추가 3% 캐시백을 제공하는 등 대상별·업종별 차등 지원을 통해 새로운 정책 수단으로서 지역사랑상품권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아울러 시민들이 기부한 지역사랑상품권을 지역 복지시설 등에 전달하는 기부 플랫폼 ‘온정나눔’을 만들어 누적 기부액 1억 원을 돌파하는 등 지역사랑상품권을 활용해 공동체 기능 강화에도 힘썼다.

이 외에도 행정안전부장관상에는 부산광역시 등 15개 자치단체가 선정됐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은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수단뿐 아니라 지역의 고유한 특성 및 창의적 아이디어와 결합되어 자치분권 2.0 시대에 걸맞은 다양한 지역 맞춤형 정책수단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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