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유발 군납입찰 등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1-12-23 22:4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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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도 각 부처 경쟁제한적 규제 32건 개선방안 마련
▲ 공정거래위원회

[뉴스스텝] 공정위는 경쟁친화적인 시장구조 창출·유지를 위해 매년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를 발굴해 개선해 나가고 있으며 올해는 군납, 민간위탁 지정제도 등 총 32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과제 발굴은 시장분석 결과, 공정위 사건 처리 과정에서 포착한 제도 개선사항 검토를 기반으로 사업자단체 등 정책수요자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소관부처 협의 및 국조실 조정회의를 거쳐 개선하기로 했다.

담합 등 각종 불공정 행위를 유발하는 규제·제도 6건에 대해 소관부처와 개선하기로 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앞으로는 군납 입찰 시 일반 물품과 동일한 적격심사기준을 적용해 실적 기준이 완화된다.

실적이 부족한 신규 사업자도 군납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되어 소수의 기존 군납 업체 간 담합 가능성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꼬리곰탕 등 군납 식자재의 구매요구서를 간소화하고 구매납품과 제조납품이 모두 가능한 다수공급자계약 방식을 점차 확대해 우수한 시중 상용품의 시장 진입이 가능해진다.

계란 거래가격이 시장 수급에 따라 투명하게 형성될 수 있도록 계란 공판장을 개설해 온·오프라인 입찰 방식을 도입하고 거래 가격이 공표된다.

경쟁을 촉진하고 고용을 유도하기 위한 7개 과제에 대해 소관부처와 개선 합의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부 지자체·교육청에서 감정평가법인만 수행할 수 있었던 공유재산 관련 감정평가 업무를 개인 감정평가사도 수행할 수 있게 개선했다.

단일기관이 독점 수행해 온 환경성적표지 인증 업무와 의료기기 품질책임자 교육 업무를 일정한 지정요건을 갖춘 복수의 민간 기관이 수행할 수 있게 되어 해당 시장에 경쟁 원리가 도입된다.

사업 활동과 민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8개 과제에 대해 소관부처와 개선 합의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구 등 6개 시·도 내 학원은 입시·검정·보습 및 진학지도 중 가장 큰 면적 기준만 충족하면 여러 교습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사업자에 대해 제재기간 만료 후에도 정부·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입찰 적격심사 시 감점하는 규정이 삭제된다.

환경 관련 신기술 인증을 받은 경우 시공능력 평가 시 우대, 맨홀 뚜껑 소재 국가표준 개선 등 혁신을 제한하는 기술 규제 3건에 대해 개선 합의했다.

그 외에도 현금으로만 납부할 수 있었던 건설기계 검사 수수료 등을 전자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업자 불편 해소를 위한 8개 과제에 대해 개선 합의했다.

△자동차 결함 공고 △건설기계 결함 공고 △단지조성사업 공고 등 행정공고 시 공고 가능한 신문사의 범위를 확대했다.

공정위는 금번에 개선 합의가 이루어진 32개 과제에 대해 소관부처·기관의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하는 한편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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