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과 고용위기지역의 고용안정 지속 지원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1-12-17 22: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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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과 7개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
▲ 고용노동부

[뉴스스텝] 고용노동부는 지난 12월 14일부터 12월 16일까지 서면으로 2021년도 제9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었다.

심의회는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연장 검토’, ‘일학습병행 직종 및 직종별 교육훈련기준 개정’,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활동 지원 강화방안’을 심의·의결하고 ‘2022년도 고용정책방향’을 보고받았다.

심의회는 2021년 12월 31일 종료 예정이었던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과 거제, 울산 동구 등 7개 고용위기지역의 지정기간을 1년 간 추가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연장 결정은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와 고용위기지역자치단체의 지정기간 연장 신청 이후, 관계부처 및 전문가 등이 함께 고용상황에 관한 객관적 지표 등을 살펴보고 현지조사를 통해 지역 현장의 체감경기를 파악하는 등 종합적 검토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다.

우선, 심의회는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연장과 관련해, 최근 선박수주량은 증가하고 있으나 실제 업황 및 재무상황개선까지는 1~2년의 시차가 있어 조선업계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

또한, 조선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는 2019년 이후 소폭 증가했으나 지난해부터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감소세로 전환되어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에 심의회는 본격적인 고용회복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해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연장하기로 했다.

7개 고용위기지역의 고용상황은 조선업 고용위기 이전보다 악화되었거나 여전히 침체되어 있고 대부분 지역에서 임시·일용직비중 증가 등 고용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

아울러 심의회는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지역 체감경기가 여전히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지정기간 연장을 결정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과 7개 고용위기지역의 지정기간 연장과 함께, 조선업계와 해당 자치단체가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자체적 연착륙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수 있도록 협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심의회는 산업현장 변화에 따른 현장의 훈련수요와 국가직무능력표준 개정을 반영해 일학습병행 훈련 직종과 교육훈련기준을 개정했다.

고용노동부는 현장전문가,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4차 산업혁명 등 신기술분야 10개 훈련직종을 신설하고 기존 직종중 전문화·세분화가 필요한 2개 직종을 8개 직종으로 분할했다.

또한, 신설 또는 분할된 직종과 NCS 개정에 따른 필수능력단위변경을 반영해 117개 직종의 교육훈련기준을 개선했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직종 및 직종별 교육훈련기준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일학습병행 훈련을 제공해, 학습근로자가 미래인재로 성장하고 기업은 필요로 하는 맞춤형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시행할 예정이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조선업계의 수주 실적 개선이 조선업과 관련 지역의 고용회복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취업자 수 기준으로 보면 코로나 이전 수준의 고용회복을 달성했다”라며 “대면서비스업, 임시·일용직 노동자 등 코로나의 상흔이 깊이 남은 부문을 포함한 완전하고 포용적인 고용회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미래유망 산업을 선도할 인재를육성해 양질의 민간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겠다”며 “디지털·저탄소 대전환의 흐름 속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전국민 고용안전망을 구축하고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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