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대비 운행차 배출가스 및 비산먼지사업장 특별단속 실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1-12-17 12:4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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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창군청
[뉴스스텝] 평창군은 환경부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에 따라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단속 기간은 12월 20일부터 22년 3월말까지이며 평창버스터미널 차고지와 장평버스정류장에서 시내 및 시외버스를 대상으로 추진하며 단속대상 중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15일 안에 차량을 정비·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을 받게 되고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최대 10일간 운행정지 처분을 받는다.

또한 군은 계절관리기간 동안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지도·점검을 할 예정으로 비산먼지 신고 이행 여부, 신고사항 일치여부 확인,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 정상가동 유무 등을 중점적으로 지도·점검하고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사후관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원표 환경위생과장은 “이번 특별단속은 운행차 배출가스가 대기환경에 끼치는 영향을 차량 소유자나 운전자가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며 “대기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자동차 공회전 금지와 군민들의 자발적인 매연점검을 통해 배출가스 감축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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