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후속법령 정비 완료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1-12-15 23: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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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공포
▲ 행정안전부

[뉴스스텝] 행정안전부는 지난 12월 14일 국무회의의 의결을 통과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이 12월 16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로써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후속 법령의 정비가 대부분 완료됐다.

행정안전부는 자치분권 2.0 시대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지방자치법’을 지난 1월 12일 전부개정 했으며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관련 법령의 제·개정을 추진해 왔다.

‘중앙지방협력회의법’ 등 제·개정이 필요한 4개 법률은 이미 국회를 통과했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으로 하위법령에 대한 후속 작업도 대부분 마무리됐다.

관련 법률과 하위법령들은 모두 내년 1월 13일 전부개정 ‘지방자치법’과 함께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장관이 특례 대상 시·군·구를 지정하는 절차 및 기준을 규정한다.

시·군·구가 필요한 권한을 발굴해 지정을 신청하면, 행정안전부 장관은 자치단체 특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시·군·구를 특례를 둘 수 있는 시·군·구로 지정하게 된다.

자치단체 특례심의위원회는 해당 특례가 자치단체의 자연적·사회적 행정수요 대응에 필요한지, 자치단체의 특화 발전을 위해 필요한지, 인구감소지역 극복을 위해 필요한지, 등을 기준으로 지정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또한, 인구 100만이상 대도시에 대해서는, 관계 법률에 특례로 규정된 8개 사무권한을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별표로 열거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과는 별개로 수원·고양·용인·창원 등 4개 특례시와 함께 86개 기능 383개 단위사무를 특례시 특례로 발굴하는 등 특례시 권한 확대도 차질 없이 지원하고 있다.

지방의회의원의 의정 활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해줄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명칭·직무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명칭을 ‘정책지원관’으로 하고 직무 범위를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 및 ‘지방자치법’ 상 의정활동 지원으로 규정했다.

이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지방의회의원의 사적 업무를 지원하는 등 개인보좌관으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자치단체 관할구역 경계를 변경하는 절차가 도입됨에 따라, 경계변경 조정 신청사유와 경계변경자율협의체 운영 방법 등을 규정했다.

실제 경계조정이 필요한 사례를 검토해 경계변경 조정신청 사유를 구체화하는 한편 ‘경계변경 자율협의체’에 주민·전문가가 절반 이상 포함되도록 하고 설문조사, 공청회를 실시하도록 해 주민의사에 기반한 경계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행정안전부는 내년 1월 13일 관련 법령 시행에 대비해 12월 16일부터 12월 17일까지 이틀간 전국의 모든 시·도 및 시·군·구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조례·규칙 정비 등 자치단체의 후속조치 사항을 함께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번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으로 자치단체의 자율성 및 역량 강화와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 구현이라는 자치분권 2.0 추진의 제도적 기반이 완성됐다”고 밝히며 “관련 법령들이 내년 1월 13일에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도 긴밀히 협력해 준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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