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12월 9일 국회 본회의 의결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1-12-09 22:5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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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활성화, 과세제도 합리화, 납세자 권익보호 지원
▲ 행정안전부

[뉴스스텝]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중점을 둔 ‘2021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이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지방세 주요 개정내용은 코로나19 극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지방세입 과세제도 합리화 납세자 권익 강화 등이다.

코로나19 등 감염병의 예방·진료 지원을 위해 지방의료원 등 의료기관의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이 3년간 연장되고 감염병 연구·예방, 전문가 양성 등을 위한 감염병 전문병원의 취득세와 재산세는 각각 10%p 추가로 감면된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중소기업 유동성 공급 및 경영정상화를 위해 시행하는 ‘매각 후 재임대 프로그램’과 관련해, 기존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중소기업의 자산을 매입할 때만 취득세 감면이 적용되었으나, 경영 여건이 정상화되어 기존 자산을 재매입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취득세 감면이 신설되어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던 중소기업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초기중견기업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율을 확대해, 강소·중견기업 중심의 '허리가 튼튼한 항아리형 경제' 실현을 지원할 예정이다.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주택담보노후연금 보증 주택에 대한 재산세와 등록면허세 감면을 연장하면서 연금 가입대상에 주거용 오피스텔도 추가된 점을 고려, 지방세 감면대상 역시 확대된다.

아울러 주택임대사업자가 취득·보유하는 임대주택, 생애최초취득 주택 및 서민주택에 대한 감면을 연장해 서민들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마련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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