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소유자의 알권리와 동물진료 발전을 위한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1-12-09 16: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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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
[뉴스스텝]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병원 진료비 사전 고지 및 진료 표준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가구수는 ’20년도 기준 638만호로 ‘18년 대비 25% 수준으로 증가했고 이에 따른 동물병원 진료서비스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동물병원마다 진료비용이 다르고 진료비용을 미리 알리 어려워 동물 소유자의 불만이 있었고 수술 등 중대진료 시 필요성, 부작용, 예상 진료비용 등을 사전에 설명받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했다.

동물진료 표준 분류체계와 진료항목별 진료절차 등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같은 질환이라도 여러 가지 병명으로 불리고 표준진료코드 체계가 없어 동물의료 및 관련 산업의 발전이 지체되고 있다는 의견이 있어 왔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동물 소유자가 주요 진료비용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하고 동물의 질병명, 진료항목 등 동물진료체계에 관한 표준을 마련하기 위해 수의사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농식품부 박정훈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수의사법 개정을 통해 앞으로 동물병원으로부터 주요 진료비용과 수술 내용에 대해 사전에 알게 되어 진료비용 등에 대한 동물 소유자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동물진료 표준체계 마련과 진료비용 및 그 산정기준 조사·공개로 동물의료 환경의 신뢰성이 제고되고 동물 소유자에게 제공되는 동물의료 서비스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수의사법 개정에 따라 관련 협회·단체 및 전문가 등과 협의해 동물진료에 관한 표준분류체계 및 진료절차 등을 마련하고 수의사법 하위규정을 개정하는 등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단체 등에서는 동물병원의 주요 진료비용 게시는 반려동물 소유자의 알권리 차원에서 환영하며 진료비용의 조사·공개 등으로 소비자와 수의사 간 신뢰를 통해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상생의 길’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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