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내년 2월까지 수렵장 운영 재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1-11-08 17: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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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5일부터 수렵금지 지역 제외, 56만 3935㎢ 수렵 허용
▲ 제주특별자치도
[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확산 차단을 위해 2년간 중단했던 수렵장을 오는 12월 15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개장한다.

제주도는 2019년 9월 경기도 파주 소재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처음 발병한 이후 도내 감염병 차단을 위해 2년간 수렵장을 운영하지 않았다.

하지만 수렵활동 중단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매개체인 야생 멧돼지를 포함한 야생동물 개체수가 증가하면서 농작물 피해가 늘어나는 등 개체 수 조정 필요성이 대두되어 수렵장을 재개장하기로 결정했다.

도는 국립공원, 도시지역, 문화재 보호지역 등 수렵금지 지역을 제외한 도내 56만 3,935㎢ 지역의 수렵장을 개장한다.

타시·도 수렵장 미개장으로 인한 수렵인 쏠림 현상을 막고 수렵장 면적을 고려해 수렵인 수를 500명 이내로 제한할 예정이다.

또한, 가축전염병이 도내에서 발병할 경우에는 수렵장 운영을 중단할 방침이다.

수렵이 가능한 동물은 멧돼지, 숫꿩, 멧비둘기, 오리류 2종, 까치, 참새, 까마귀 등으로 수렵시간은 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로 제한되고 수렵장 출입 시 총기는 1인 1정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수렵에 참여하려면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에 고시된 내용에 따라 23~28일 구비서류를 갖춰 포획승인권별로 지정통장에 입금한 뒤 신청하면 된다.

제주도는 ‘수렵배상보험’에 가입해 수렵으로 인한 인명·가축, 재산 등에 대한 사고 및 재산상의 피해에 대비하고 있다.

피해 발생 시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수렵금지구역, 경계지역, 철새도래지역, 민원지역 등에 현수막을 부착하는 한편 수렵인들에게는 수렵지도 등 홍보물을 배부해 총기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조치를 지속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수렵기간 중 총기 사고 등 수렵안전사고에 대비해 밀렵감시단, 수렵장 운영관리 요원 등 전담인력을 운영한다.

수렵기간 중에는 야생생물관리협회 도지부에 ‘수렵관리사무소’를 설치·운영해 수렵승인 신청 지원과 안내원 배치로 수렵 편의를 도모할 예정이다.

문경삼 도 환경보전국장은 “도민들께서는 수렵기간 동안 오름 탐방이나 야외활동 시 눈에 잘 띄도록 밝은 색 옷을 입고 농가에서는 소, 염소 등 가축을 사육장 밖으로 방목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주실 것”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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