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확정된 조례안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차상위자, 자활기업, 자활사업 실시기관 등이며 전세·사업자금의 대여 및 사회보험료 지원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 제정을 통해 11월 중 확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군은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확정·공포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자활기금을 통한 대여 및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왕기 평창군수는 “이번 조례 제정이 자립 의지가 있는 저소득층이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갈 밑거름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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