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법 개정 위한 비전·가치 정립 방향 논의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1-11-04 16: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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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희성 변호사 “도민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이 자치분권의 핵심”
▲ 제주특별법 개정 위한 비전·가치 정립 방향 논의
[뉴스스텝] 제주특별법의 국제자유도시 개념을 부정하기 보다 변화된 상황에 맞게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4일 오전 10시 제주시 애월읍에 위치한 새마을금고 제주연수원 한라홀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가치 및 비전 정립’을 주제로 2021 지방자치 발전포럼 세션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김성준 교수가 좌장을 맡은 이번 세션에서는 반희성 변호사가 발제자로 나섰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상봉 의원, 김부찬 제주대학교 명예교수, 강진영 제주연구원 연구위원,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고미 제민일보 기자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반희성 변호사는 주제 발표를 통해 “제주의 비전과 가치를 정립하는 것은 주민의 통합과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제주도의 비전을 도민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자기결정이 자치분권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반희성 변호사는 “제주특별법이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전제로 특례가 부여되어 왔다는 점에서 국제자유도시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기 보다는 국제자유도시 개념을 변화된 상황에 맞게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도민의 공감대 형성과 도민 의견수렴 절차를 강화해서 도민들이 합의할 수 있는 내용으로 수렴되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부찬 명예교수는 “국제자유도시 전략은 1995년 이후 국제·세계화 흐름 속에서 당시 감귤, 관광산업의 침체기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적인 선택이었다”고 설명하며 “정책들에 한계도 있었지만 과연 비전과 가치를 이루기 위해 우리가 역량을 다했는지, 의지의 부족은 없는지 반성하며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면 어떤 점에서 부족했는지 다양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상봉 행정자치위원장은 “최근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여론조사에서 도민들은 삶의 질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았다”며 “삶의 질을 제주의 비전으로 설정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 떄문에 정책당국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방법·수단 마련에 집중해서 도민 공감대 형성 방안에 관심을 가지고 도민들이 스스로 고민하고 시간을 갖고 합의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진영 연구위원은 “도민이 직접 뽑은 제주의 핵심가치인 ‘청정’과 ‘공존’의 실현을 위해서는 도민의 자기결정권 강화가 필요하다”며 “민주적 숙의 절차를 거쳐 결정된 사항은 정당성은 물론, 결정된 사항의 실행에 대해서도 사회적 구속력을 부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고미 기자는 “제주도의 개발과 성장, 보존과 공생 등 다양한 사안에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한 판단 기준과 우선 순위에 대한 현실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주민 역량’이라는 기본 요소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지부터 살피고 지역의 다양성을 포함한 교육과 이를 가능하도록 하는 인력 확보 방안이 급선무“라고 제안했다.

이영웅 사무처장은 “주민투표 등 도민들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특별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2021 지방자치 발전포럼은 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의회·한국지방자치학회 등이 함께 지방자치 30년, 새로운 시대정신과 자치·분권·혁신이라는 주제로 자치분권에 대한 미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특별자치도의 제도적 완성을 위해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안에 대한 도민 공감대 형성과 공론화를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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