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캠페인 지속 전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1-11-03 16:00:23
  • -
  • +
  • 인쇄
▲ 제주도,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캠페인 지속 전개
[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일 오후 5시 탐라문화광장 일대에서 ‘음주문화 개선을 통한 안심제주 만들기’ 캠페인 및 노숙인 관리를 위한 유관기관 합동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진행했다.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으로 그동안 자제해온 모임 증가와 더불어 음주빈도·음주량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들뜬 마음으로 인한 과음 등 음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올 한 해 제주도 공직자 대상 음주습관 개선 및 음주 폐해 경각심 고취를 위한 캠페인, 제주시청 대학로 일대에서 펼친 민·관·경 합동 도민 체험 음주문화 개선 캠페인을 실시한 바 있다.

제주도 14개 출자출연기관에도 음주문화 개선 동참을 요청해 음주체질측정 패치·절주잔을 활용한 기관별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음주문화 개선에 노력했다.

또한, 음주문화 개선 공익광고를 제작해 제주지역 방송사 및 관공서 디지털전광판·미디어보드·버스정보시스템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하고 있다.

이번 캠페인 및 합동 안전점검에는 제주도, 제주시, 희망나눔종합지원센터, 제주시 안전보안관 등 유관기관 30여명이 참여했다.

탐라문화광장, 제주동문시장 등을 찾은 도민·관광객들에게 음주체질 확인, 자가진단표 등을 활용한 음주습관 진단 방법을 안내하고 절주 및 똑똑한 음주 방법을 전파해 단계적 일상생활 회복과 함께 건전한 음주 생활을 영위하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된 탐라문화광장에서 노숙자 음주소란, 지역상권 피해 등 무질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음주행위 제한, 음주폐해 예방 등 유관기관 합동 안전점검도 함께 실시했다.

탐라문화광장 일대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개정 탐라문화광장 시설물 환경개선 중독치료프로그램 연계 기초생활수급 및 일자리 지원 무질서 위법행위 엄격한 법 집행 등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매주 1회 합동지도점검 실시 건전한 음주문화 개선을 위해 11월 3일 제주도교육청, 4일 제주경찰청 직원들 대상으로 캠페인을 실시한다.

이중환 도 도민안전실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을 통한 안심제주 만들기 등 도민이 공감하는 안전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며 “단계적 일상회복 속에서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폭넓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13회째‘진주시장배 족구대회’성료

[뉴스스텝] ‘제13회 진주시장배 족구대회’가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진주시 모덕체육공원 족구장에서 개최됐다. 진주시가 주최하고 진주시족구협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동호인 상호간 단합과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생활체육 발전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이번 대회에는 330여 명의 족구 동호인들이 참가하여 열띤 경쟁을 벌였다. 진주시 5개 부 및 경상남도 1개 부가 참가하여 조별 예선리그 후 본선 토너먼트 경기로

함평군, 외국인 노동자와 '상생'하는 일터 문화 조성 앞장

[뉴스스텝] 전남 함평군이 지역 산업 현장의 외국인 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해 고용주 대상 노동인권 교육을 성공적으로 마쳤다.함평군은 지난 11일 함평엑스포공원 주제영상관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고용주를 대상으로 노동인권 교육이 진행됐다”고 15일 밝혔다.교육은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와 인권 존중을 통한 상생의 고용 문화 확산을 목표로 마련됐으며, 교육에는 관내 계절근로자 및 제조업 등

여수시도시관리공단, 부서별 청렴교육 담당자 내부강사 자격 이수

[뉴스스텝] 여수시도시관리공단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이 실시한 ‘청렴교육 내부강사 양성과정’에서 부서별 청렴교육 담당자 9명이 전원 수료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과정은 부서별 청렴 담당자를 내부 강사로 양성해 전문성을 높이고, 자체 청렴교육의 효과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교육 과정에서는 △부패·공익신고 제도 △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 △갑질금지 및 행동강령 △청렴사례와 감사실무 등이 다뤄졌다. 이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