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올해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실시된 방역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으로 동해시 소재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8개 업종이 대상이다.
온라인 접수는 지난 10월 27일부터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접수를 시작했으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대상업체는 오는 3일부터 동해시청 경제과 오프라인 접수처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단, 초기 현장 방문이 집중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3일부터 16일까지 첫 10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진행되며 17일 이후에는 구분없이 신청 가능하다.
손실보상액은 일평균 손실액, 방역조치 이행일수, 보정률 등을 고려해 산정되며 분기별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동해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손실보상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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