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건축구역 활성화를 통해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이 확대된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1-11-03 12:47:58
  • -
  • +
  • 인쇄
‘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제정… 사업 특성에 맞게 건축기준 적용
▲ 국토교통부
[뉴스스텝] 국토교통부는 합리적인 건축기준 적용을 통해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을 활성화하고 주택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발령·시행한다고 밝혔다.

특별건축구역은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 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사업별 특성에 맞게 조경, 건폐율, 용적률, 대지안의 공지, 건축물의 높이제한, 주택건설기준규정 등 건축기준에 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특별건축구역 제도는 ‘08년 ‘건축법’에 처음 도입되었으나, ’21.8월 기준 전국에 69개소만 지정되어 실적이 저조한 상황으로 제도 활성화를 위해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하게 됐다.

또한, 최근 ‘건축법’개정으로 특별건축구역 특례 대상이 확대되고 민간제안 방식이 신규로 도입됨에 따라 이에 대한 세부 운영방안 마련을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게 됐다.

특별건축구역은 국제 행사를 개최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 도시개발·도시재정비 및 건축문화진흥사업 등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도시 또는 지역에 대해 지정할 수 있다.

특별건축구역 안에서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건축하는 건축물이나 지정 취지에 부합한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기준 특례를 부여할 수 있다.

지정권자는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필요성, 타당성, 공공성 및 피난·방재 등의 관한 사항에 대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별건축구역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민간에서 특별건축구역을 제안하는 경우 토지 면적의 2/3이상에 해당하는 소유자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할 기초지자체 의견을 사전에 청취할 수 있다.

특별건축구역 지정 이후 건축물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 가이드라인에 명시한 기준별 고려사항에 대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해야 한다.

특별건축구역 제도 취지에 맞게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유형별 예시 등을 통해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소개했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특별건축구역 제도 활성화를 통해 우리나라에도 창의적이고 우수한 건축물 조성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제주시,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용역 완료

[뉴스스텝] 제주시는 시민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고 주차장 이용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주차장법’에 따라 추진한 ‘2025년 제주시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용역을 최근 완료했다.이번 용역에서는 제주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공영주차장의 수급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주차장 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특히 주차장 이용 실태를 보다 정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제주시 전역을 138개 교

익산 제야의 종 행사로 한 해 마무리

[뉴스스텝] 익산시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의 희망을 시민과 함께 나누는 '2025 익산 제야의 종 타종행사'를 오는 31일 오후 11시, 중앙체육공원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경주 APEC 코리아의 성공적 개최를 기념하고, 자매도시인 경주와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한 특별한 의미도 담고 있다. 양 도시는 이번 행사를 이원 생중계 방식으로 공동 진행하며, 시민들과 함께 2025년을 마무리

임실군, 임실 맛집 22개소 선정

[뉴스스텝] 임실군이 지난 11월부터 맛집 신청업소 37개소를 대상으로 음식의 맛, 위생, 시설, 서비스 등을 기준으로 심사를 진행하여, 22개소를 임실 맛집으로 최종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임실 맛집은 1차 서류 및 위생‧환경 분야 심사를 거쳐 맛집 선정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된 심사단의 2차 현장 심사를 통해 선정했다. 심사는 음식의 맛, 가격의 적정성, 위생 관리, 친절도 및 복장, 업소의 역사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