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2021월 7일 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이의신청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1-10-28 17:2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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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이의 신청은 11월 29일까지
▲ 속초시청
[뉴스스텝] 속초시가 2021년도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평가한 472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10월 29일자로 결정·공시한다.

이번에 결정·공시한 토지는 2021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지적법상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 신규로 등록된 토지와 형질변경 또는 용도의 변경으로 지적법상의 지목이 변경된 토지 및 국·공유지의 매각 등으로 사유지가 된 토지이다.

조사대상 필지에 대한 토지이동 사유를 보면 토지 분할 203필지, 합병 42필지,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으로 지목이 변경된 50필지, 신규 및 기타 177필지로 나타났다.

속초시는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해 지난 6월 28일부터 개별필지 조사 및 지가산정, 감정평가사의 검증, 토지소유자의 열람, 속초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쳤다.

이번에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와 속초시청 홈페이지 및 속초시청 민원실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오는 11월 29일까지 이의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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