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 수립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1-10-28 09: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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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한동 55번지 일원 등 5개 지구 1,503필지 24만 4천㎡ 대상
▲ 동해시청
[뉴스스텝] 동해시가 2022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한다고 밝혔다.

동해시는 2022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을 위해 발한동 55번지 일원 등 5개 지구 1,503필지 24만4천㎡에 대해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공고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는 실시계획 수립 후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준수한 가운데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토지소유자 중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 강원도에 사업지구 지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후 지적재조사 측량 및 토지현황 조사를 실시해 토지소유자 간 경계 합의 및 임시경계점을 설치하고 지적확정 예정조서 통지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경계결정위원회 심의·의결로 경계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계 확정에 따른 면적 증감 토지에 대해서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적재조사 조정금을 징수 및 지급할 방침이다.

최대순 지적관리팀장은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의 이용가치 향상에 기여할 지적 재조사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므로 현장에서 주민과 소통하며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지적 재조사사업은 일제강점기 토지조사사업 당시 제작된 종이지적도가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토지소유자 간 분쟁을 단절하기 위해 새롭게 디지털 지적으로 변환하는 국책사업으로 오는 2030년까지 전국적으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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