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에 따르면 최근 인제군에서 받은 직권정정 관련 자료를 면밀하게 분석한 결과, 직권정정 전·후를 비교하면 대청봉 표지석 부근 양양군 서면 오색리 산1번지 이격구간에서 토지소유자인 산림청 및 양양군과의 협의 없이 인제군 독단으로 북면 용대리 산12-21번지에 80㎡를 편입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한다.
이처럼 토지소유자의 신청서가 첨부되지 않은 인제군의 직권정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및 시행령 제82조”를 명백히 위반한 절차상 하자있는 행정행위로 ‘무효’라는 것이 양양군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양양군은 10월 25일 인제군에 공문으로 원상회복 할 것을 정식 요청했으며 앞으로도 강원도와 속초시와 공동대응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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