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기간은 다음달 10일까지로 관내에 주소를 둔 수산물 유통·가공업체 및 생산자 중 비대면으로 택배를 이용해 판매하는 자는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희망자는 수산물 비대면 판매 지원사업 신청서 및 증빙자료, 사업자 등록증, 최근 6개월간 매출액 증빙자료, 택배비 영수증, 통장사본 등 증빙서류를 갖춰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삼척시는 지원 자격, 적정성, 사업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12월 중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상반기와 달리 최근 6개월간 택배 비용의 50% 지원, 개소 당 최소 5만원 이상 최대 500만원 이하의 택배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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