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 10월 말까지 받아야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1-10-15 08:4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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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농가 연 1회, 허가농가 연 2회 검사
▲ 원주시청
[뉴스스텝] 원주시 농업기술센터는 축산농가의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가 지난 3월 24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아직 검사를 받지 않은 축산농가는 10월 말까지 반드시 검사를 받아 달라고 당부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가축분뇨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하는 축산농가 중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농가는 연 1회, 허가농가는 연 2회 검사를 받아야 한다.

배출시설 신고 규모 미만 농가 및 위탁처리 농가는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분석항목은 부숙도, 수분함량, 염분, 중금속 등이며 기준에 미달하는 퇴비는 농경지에 살포할 수 없다.

지퍼백 등 깨끗한 봉지에 1kg 내외를 담아 원주시 농업기술센터에 분석을 의뢰하면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센터 관계자는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를 통해 기준에 적합한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하면 미세먼지 원인물질 감소와 악취 저감 및 토양환경 개선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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