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상하수도요금 체납액 특별징수 기간 운영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1-10-14 09:3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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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창군청
[뉴스스텝] 평창군 상하수도사업소는 2021년 11월 5일까지를 ‘상하수도요금 체납액 특별징수 기간’으로 정하고 한국환경공단 평창수도사업소와 함께 체납액 일제정리에 나선다.

현재 상하수도사용료 체납 가구는 총 부과 수도전 수 13,081전 중 667가구로 군은 체납액 2억 6천 2백만원에 대해 전화와 납부안내문을 발부해 자진납부를 독려하는 등 징수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고액·장기체납자에 대해서는 전화 및 방문 독려를 실시하고 납부를 이행하지 않을 시 정수처분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재열 상하수도사업소장은 “가상계좌, 자동이체, 신용카드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해 체납요금 미납부로 인한 급수 중지 등 생활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납부방법 등의 안내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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