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적정관리로 투명한 복지 실현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1-10-08 1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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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2일까지 501가구에 대한 수급 자격관리 및 사후관리 정비
▲ 양양군청
[뉴스스텝] 양양군은 2021년도 사회복지급여 대상자의 공정한 자격관리와 과오 지급한 급여에 대한 환수 등 적정성을 기하기 위해 하반기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사후관리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장애인연금, 기초연금, 차상위계층 등 총 13개분야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501가구이다.

군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25개 기관에서 제공하는 80종의 소득, 재산, 인적사항 등 정보를 확보해 부정수급 방지 및 대상자 관리에 공정성과 정확성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공적자료 이외에도 직접 방문을 통한 생활실태 점검과 상담으로 복지대상자의 어려움을 파악해 가구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적극 제공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실여부 확인결과 발생하는 변동사항에 대해는 매월 급여 전에 반영 처리하고 부정수급이 확인 되는 경우 수급자별 환수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며 복지급여 중지자에 대한 사전통지, 소명방법에 대한 안내를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군 통합조사관리담당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인 만큼 복지대상자들의 부적정 수급을 방지하면서 최대한의 보장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공정하고 신뢰를 줄 수 있는 복지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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