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지난 2일 음식물 섭취금지를 위반한 노래연습장에 대해 감염병 관련 법률에 따라 과태료 처분할 예정이다.
또한, 2일 사적모임 인원제한을 위반한 식당·카페 1곳을 비롯해 3일 종교시설 내 출입가능 인원 미게시 4건 마스크 미착용 1건 거리두기 미흡 2건 및 유흥시설 이용가능인원 초과 수용 1건 등 8건에 대해 행정지도 명령을 내렸다.
제주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적용된 9월 23일부터 10월 4일 현재까지 다중이용시설 2,176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벌여 행정처분 8건, 행정지도 14건 등 총 22건에 대해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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