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2022년 생활임금 시급 1만785원 결정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1-10-01 13:2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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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및 강원도 출자출연기관, 도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 기간제 근로자에 적용
▲ 강원도청
[뉴스스텝] 강원도 생활임금위원회는 강원도 소관 기간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2022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10,785원으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인 10,252원보다 533원 인상된 금액이며 특히 고용노동부가 지난 8월 5일 고시한 2022년도 최저임금 시급 9,160원 보다 1,625원이 많은 수준이다.

이번에 결정된 ‘2022년도 생활임금’적용대상자는 강원도 본청 및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등에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와 도 출자·출연기관 소속 기간제 근로자, 또한 도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기간제 근로자에게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2021년 현재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는 강원도 266명, 출자·출연기관 180명, 위탁기관 41명으로 총 487명이다.

‘생활임금제도’는 최저임금제도를 보완해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권장되는 임금으로써, 강원도에서는 2017년 처음 시행했고 전국광역자치단체 13개 시도가 운영하고 있다.

도는 2022년도 생활임금 수준 결정을 위해 타 시도 생활임금 수준을 파악하고 공무원 보수 인상률, 전년동월 강원도 물가지수 상승률, 최저임금 인상률, 1인가구·3인가구 최저생계비 인상률 등 여러 가지 지표별 상승분을 반영하는 산정을 면밀히 검토 했으며 2022년도 강원도 생활임금 수준은 2021년도 생활임금에 22년 최저 임금 인상률과 22년 3인가구 최저생계비 인상률을 합산한 산정의 평균인 5.2%로 강원도 생활임금위원회에서 심의·결정 했다.

박광용 강원도 경제진흥국장은, “생활임금제 운영을 통해 도 및 도 출자출연기관, 도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 소속 기간제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더 나아가 저임금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소비 촉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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