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차기 도 금고 지정 일반경쟁 공고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1-09-30 16:3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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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지정심의위 심의 거쳐 1순위 일반회계, 2순위 특별회계·기금금고 지정
▲ 제주도, 차기 도 금고 지정 일반경쟁 공고
[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2월 31일로 도 금고 약정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내년부터 3년간 도 금고 업무를 수행할 금융기관을 일반경쟁을 통해 지정한다고 밝혔다.

도 금고 지정은 ‘제주특별자치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

이번 지정되는 금고은행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도 금고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금고지정 신청에 참여할 수 있는 금융기관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과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제주도는 9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보와 홈페이지를 통해 도 금고 지정 신청을 공고했다.

도는 10월 6일 금고 지정 사전설명회를 개최하고 21일부터 22일까지 금융기관 제안서를 접수받을 예정이다.

접수 후 10월 말 제주특별자치도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가결과 1순위 금융기관을 일반회계 금고 2순위 금융기관을 특별회계와 기금 금고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희찬 도 세정담당관은 “도 금고 지정에 있어 철저한 준비와 관계 규정 적용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금고 지정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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