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의원“50인 미만사업장, 주52시간 2년 유예해야”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1-09-08 16:27:03
  • -
  • +
  • 인쇄
처벌수위 하향 및 2년 유예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대표발의
▲ 김은혜 의원“50인 미만사업장, 주52시간 2년 유예해야”
[뉴스스텝] 50인 미만 사업장의 주52시간제 도입을 2년 유예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은혜 의원은 8일 50인 미만의 사업장의 주 52시간 근무 규정에 관한 벌칙 조항을 2년 유예하고 처벌 수위도 1년 이하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향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올해 7월부터는 5인 이상 50인 미만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소규모 사업장에도 주 52시간 근로시간제가 적용되고 있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93%가 주 52시간제 적용에 준비됐다는 고용노동부의 발표와 달리 한국경영자총연합회 등 경제단체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약 44%가 ‘준비가 안 되어있다’라고 답했으며 74%가 ‘시행 시기를 연기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근로시간을 줄일 경우 인력 증원이 불가피한데, 외국인 근로자가 다수 근무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최근 코로나로 인해 구인난이 매우 심각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뿐만 아니라 현행법상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처벌 수위가 동일하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인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분석이다.

이에 김은혜 의원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처벌 수위를 절반으로 낮춤과 동시에 2년간의 유예기간을 통해 준비해 나가자는 취지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중소기업 근로자에게도 저녁이 있는 삶을 준비하자는 취지는 공감하나 업계 상황과 노사협의 등을 도외시한 강제적이고 일률적인 적용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소규모 사업장의 준비 기간을 더 확보해 사회적 공론의 절차를 갖추는 것이 더 시급한 과제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거창군, 2025년 이장 역량강화 워크숍 성료

[뉴스스텝] 거창군은 지난 19일 거창문화센터 공연장에서 구인모 군수, 신성범 국회의원, 이재운 군의회 의장, 박주언 문화복지위원장, 김일수 도의원, 군의원, 거창군 이장, 담당 공무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거창군 이장 역량강화 워크숍’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워크숍은 이장들이 지역사회의 중추적 역할을 다하는 데 필요한 리더십과 소통능력을 강화하고, 주민들과의 관계 속에

함양군, 제20회 키스비전 프로그램 사전설명회 개최

[뉴스스텝] 함양군은 지난 19일 오후 군청 대회의실에서 ‘제20회 키스비전 프로그램 사전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사전설명회에는 최종 참가자로 선발된 학생 16명과 학부모가 참석한 가운데, 진병영 군수가 직접 학생들을 격려하며 글로벌 인재로의 도전을 응원했다. 또한, 키스그룹 홍보대사인 함양군의회 정광석 의원이 프로그램의 취지를 알리고, 학생들이 적극적인 자세로 프로그램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창원특례시, 2025년 경남도 규제혁신 경진대회‘우수·장려상’수상

[뉴스스텝] 창원특례시는 19일 경상남도가 주관한 ‘2025년 경상남도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과 장려상을 각각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경상남도 18개 시·군에서 접수된 규제혁신 우수사례 중 1·2차 서면심사를 통과한 9건을 대상으로 최종 발표 심사를 진행했으며, 창원시는 선정된 사례 중 우수상 1점과 장려상 1점을 획득하며 규제 개선 성과를 인정받았다. ‘우수상’을 받은 도시계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