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 여부 및 지원단가 결정을 위한 매출액 규모 적용시 ’19년 또는 ‘20년 중 유리한 매출액을 활용하면 된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중대본 및 지자체가 ‘20. 8. 6 ∼ ’21월 7일 6 동안 시행한 집합금지, 영업제한으로 나누어 최저 200만원에서 최고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한편 업종 매출 감소율이 10%이상 감소한 13개분야 277개 업종에 대해서는 최저 40만원에서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한다.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자료만 인정되며 개별증빙은 불인정으로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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