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방지를 위해 2019년 9월 17일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 특별방역대책상황실을 상시 운영하고 있다.
또한 9일 0시를 기해 타시·도산 돼지고기와 생산물에 대한 반입을 전면 금지했다.
이와 함께 거점소독시설 8개소 및 통제초소 3개소를 운영하는 등 축산시설 및 농장 간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타시·도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농장 18곳 중 15곳이 모돈사로 나타남에 따라 제주도는 모돈사 방역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양돈농가는 모돈사 내 지정 관리자 외 출입금지 모돈과 접촉 자제 모돈·후보돈 대상 고열·폐사 등 이상 여부를 매일 체크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의심되면 방역당국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또한 농장 진입로 및 울타리 등 농장 주변 생석회 벨트 구축 농장 내부 매일 청소 및 소독 축사 출입 시 장화 갈아신기 및 손소독 등 위생 철저 축사 내부 매일 소독 등 4단계 차단방역 수칙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홍충효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도내 양돈농가는 철저한 차단 방역과 함께 모돈사 방역관리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며 “공·항만에서의 방역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을 위해 방역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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