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올 상반기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 발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1-08-12 15:5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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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보호된 유실·유기동물 2,500여 마리…전년 동기 대비 25%↓
▲ 제주특별자치도
[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는 2021년 상반기 반려동물 보호와 복지관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올 상반기 신규 등록 반려동물은 2,359마리로 지금까지 총 4만 1,984마리가 등록됐다.

누적 등록건수는 도내에서 양육 중인 반려동물 9만 5,000여 마리를 감안하면 44%에 이르는 수치다.

유기·유실 동물 발생 방지를 위한 동물등록제가 2014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2개월령 이상의 개는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고양이는 의무 등록대상은 아니지만 희망하는 경우 등록이 가능하다.

제주도는 동물등록률을 높이기 위해 7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도는 자진신고 기간 동안 반려견을 등록하거나, 등록된 반려견의 변경 정보를 신고할 경우 미등록 및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를 면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도내 동물병원 65개소를 동물등록대행기관으로 지정해 반려동물 보호자가 가까운 동물병원에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동물보호조례 개정을 통해 2022년 12월 31일까지 등록비용을 면제하는 등 등록률 향상을 위한 시책을 적극 시행하고 있다.

2021년 상반기 동물보호센터로 구조·보호 조치된 유기·유실동물은 전년 동기대비 25% 감소한 2,599마리로 집계됐다.

이는‘읍면지역 마당개 중성화 지원사업’효과와 코로나19 영향으로 제한된 야외활동에 따른 동물 유기 등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특히 읍면지역 마당개 중성화 지원사업은 2019년 전국 최초로 시행된 후 지금까지 780가구가 지원을 받았다.

그 결과 읍면지역에서 발생한 유기견은 전년대비 28%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러한 제주 정책과제는 전국 수범사례로 인정되어 농림축산식품부에서‘22년 신규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홍충효 도 농축산식품국장은“반려동물에 대한 인식과 소유자의 책임의식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며 “아직까지 미흡한 동물등록률 제고와 유기·유실동물 발생 최소화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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