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가 집중되는 시기에는 반려동물 실종 및 유기가 더 많이 발생하고 공공장소에서의 반려동물 공공예절 미준수로 인한 안전사고 및 이웃주민 간의 갈등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로 인한 사회적 문제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8월 말까지 반려견 및 반려묘 보호자를 대상으로 동물등록 자진신고제를 운영한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2개월령 이상인 동물은 30일 이내 의무적으로 동물등록·변경 신고를 해야 하고 이를 어길 시 과태료를 부과하나, 자진신고 기간에 신고 시에는 과태료를 면제해준다.
강릉시는 휴가지·피서지·공원·산책로 등 반려인의 통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구역에 반려동물 공공예절 준수사항에 대한 안내문과 현수막을 게시했으며 동물등록이 가능한 동물병원·분양업소 정보와 등록절차에 대한 안내를실시하고 9월에는 동물등록 집중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강릉시 관계자는“휴가기간 중 동물 유기·유실 문제를 방지하고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홍보 활동에 주력하겠다”며 “시민들께서도 반려동물 동반 여행 시 예절을 숙지하시어 안전하게 휴가철을 보내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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