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요청서에 소프트웨어 법·제도 반영 쉬워진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07-13 23:07:44
  • -
  • +
  • 인쇄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제안요청서 작성 예시’ 제작·배포
▲ 제안요청서에 소프트웨어 법·제도 반영 쉬워진다

[뉴스스텝]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월 13일, 공공 발주자들이 소프트웨어사업 제안요청서에 소프트웨어 법·제도를 예시와 함께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제안요청서 작성 예시’를 제작·배포했다.

공공SW사업의 ‘제안요청서’는 발주기관과 수주기업 간 계약서의 핵심이 되는 서류로써 작성 시, ‘소프트웨어 진흥법’ 등 관련 법·제도 반영이 필수적이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공공소프트웨어사업에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공공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소프트웨어사업 제안요청서에 반영하였는지를 점검하는 활동을 2015년부터 실시해 왔다.

그러나, 빠르게 변화하는 인공지능등의 신기술과 그에 발맞추어 계속해서 개정되는 법·제도를 적용한 제안요청서 작성은 여전히 공공발주자에게 힘든 과제이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공공 발주자의 제안요청서 작성 편의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소프트웨어 법·제도의 현장 안착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소프트웨어 법·제도 준수사항을 담은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제안요청서 작성 예시’를 제작·배포했다.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제안요청서 작성 예시’의 주요내용으로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제안요청서에 반영해야 할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등의 소프트웨어 법·제도 18개 항목의 작성 예시를 제안요청서 서식 내 반영했다.

기존에는 ‘공공소프트웨어사업 법제도 관리감독 및 지원 가이드’ 내 산재돼 있는 18개 법·제도를 각각 찾아서 제안요청서에 소프트웨어 법·제도를 반영했으나 이번에 배포된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제안요청서 작성 예시’를 활용하면 취합된 18개 법·제도를 쉽게 반영할 수 있다.

또한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제안요청서 작성 예시’에는 공공 발주자가 제안요청서에 소프트웨어 법·제도 18 항목 반영 여부를 자체 점검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사업 법제도 항목 반영 자가 점검표’를 추가했다.

이번 예시 배포와 관련해, 허원석 소프트웨어정책관은 “공공발주자의 업무가 경감되고 소프트웨어 법·제도의 현장 안착이 강화되어 소프트웨어기업 성장 환경의 기반이 되는 공공소프트웨어시장의 건전한 발주문화 정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원주시 미리내도서관, 공공기관과 함께하는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뉴스스텝] 원주시 미리내도서관은 혁신도시 공공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도시 한 책’ 읽기 릴레이 독서와 야간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했다.이번 프로그램에는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8개 기관 직원이 참여했으며, 2025년 원주시 한 도시 한 책 도서 ‘내 마음의 B컷’을 함께 읽고 서평을 작성해 야외 전시회를 개최했다. 또한 공공기관 직원들의 재능기부로 독서 후 토론모임을 진행해 책 읽는 기쁨을 공유하는 자

세종시 부강면, 기부 동참 5개 업소에 착한가게 현판 전달

[뉴스스텝]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나눔을 실천하는 관내 사업체 5곳에 착한가게 현판을 전달했다. 부강면 지사협은 지난달 30일 노호 카페, 신설집, 스테이인터뷰 노호, 진성민속촌 부강본점(대표 박인천), 파리바게트 세종부강점(대표 이현숙)을 찾아 현판식을 가졌다. 착한가게는 매월 3만 원 이상 일정 금액을 기부해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나눔의 손길을 전하는 사업체를 의미한다. 착한가게를

시흥시, 찾아가는 건강 이동버스 '건강드림 흥카'로 맞춤형 서비스 확대

[뉴스스텝] 시흥시 정왕보건지소는 지난 9월부터 매주 화ㆍ수요일 생활터 중심 찾아가는 건강 이동버스 ‘건강드림 흥카’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9월 30일에는 정왕동 동남아파트를 찾아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이번 현장에서는 혈압·혈당 측정, 체성분 검사 등 기본 건강검사와 상담뿐만 아니라, 치매 조기 검진과 정신건강 상담까지 함께 진행돼 주민들의 건강 전반을 점검할 기회를 제공했다.하반기부터는 치매안심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