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취급 공장 12개소를 불시 점검한 결과 지정수량 미만의 저장·취급 조례 등에 대해 2건을 과태료 처분했으며 소방 및 방화시설 유지·관리 위반행위 7건에 대해 조치명령 처분을 내렸다.
과태료 처분을 받은 대상처는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 저장 및 취급기준을 위반 하거나 공장 내 소방시설인 수신기를 고의로 정지·차단해 화재발생시 소방시설이 작동하지 못하게 해 적발됐다.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화재안전기준을 위반해 소방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용석진 예방안전과장은“위험물 사고는 대형재난사고를 초래해 대규모 인명피해를 발생시키는 등 사회적으로 파장이 크기 떄문에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단속과 예방활동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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