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폐수배출업소, 하천·계곡 주변 개인하수시설 등에 대해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 여부, 배출 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통해 사업장 내 배출시설의 사전점검과 하절기 집중호우로 인한 환경오염물질이 하천 등 공공수역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무단배출 등의 환경오염행위를 근절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농공단지 등 공장 밀집 지역과 하수·분뇨·처리시설, 쓰레기 매립시설 등 배출사업장과 돈사 등 폐수 다량 배출업체다.
이에 수질오염물질의 무단 방류 또는 유출사고 발생 우려가 큰 사업장을 중점적으로 감시·단속하고 주요 하천 지역의 수질 상태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단속결과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설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하고 특히 집중호우 등을 틈타 이뤄지는 고의·상습적 위반사업장에는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 등 조치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