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3개월간 상하수도 요금 50% 감면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06-24 08:4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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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9월까지 일반용과 욕탕용 업종 1만 6천여 곳 대상으로 시행
▲ 원주시청
[뉴스스텝] 원주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한다.

기간은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사용분이며 사용요금의 50%를 일괄 감면한다.

대상은 가정용과 공장용을 제외한 일반용과 욕탕용 업종을 이용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 1만 6천여 곳이며 공공기관과 관공서 금융기관, 학교, 군부대, 대기업 등은 제외된다.

총감면액은 상수도 11억원, 하수도 5억원 등 약 16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감면액은 상수도와 하수도 각각 최대 50만원이며 수용가별 월평균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3만 3천 원으로 3개월 동안 총 10만원을 감면받는다.

수용가에서는 별도 신청 없이 7월 고지서부터 감면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물 사용량이 늘어나는 시기와 맞물려 감면 효과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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