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관리 등급평가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의 위생·품질관리 능력을 평가해 차등 관리함으로써 효율적인 위생관리는 물론 제조업체의 자율적 위생관리 수준을 향상하고자 실시하는 제도로 2년 주기로 시행된다.
평가는 업체 현황·규모·종업원 수 위생관리책임자 유무 식품의 종류·생산 능력 작업장 청결 관리 제품 관리 식품위생법 준수 여부 등 120개 항목을 20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
평가 결과에 따라 자율관리업체, 일반관리업체, 중점관리업체 등 3개 등급으로 나눠 업체를 차등 관리하게 된다.
자율관리업체는 2년 동안 위생관리 검사를 면제하고 위생관리 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 등을 진행할 때 우선 지원하며 중점관리업체는 매년 1회 이상 집중 위생 지도·관리하고 자율관리업체와 일반관리업체를 대상으로는 위생용품 등을 차등 지원하게 된다.
최기순 예방관리과장은 “식품제조가공업체에 대한 차등 관리를 통해 지속적으로 위생관리 수준을 향상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식품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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