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개정된 ‘위치정보법’ 해설서 발간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06-16 23:5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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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법 개정내용을 반영한 개인위치정보 보호 및 활용 지침서
▲ 방송통신위원회

[뉴스스텝]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지난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항목별 설명이 수록된 해설서를 개정 발간했다.

해설서는 지난 4월 초안을 마련해 산업계·유관기관·법조계 등의 의견을 수렴했고 자문반 운영을 통해 2차례의 회의를 거치는 등 각계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반영했다.

이번 해설서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해설서’ 및 ‘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권고 해설서’ 발간 이후 위치정보법 관련 개정사항을 총망라해 개별 항목의 규정 취지 및 주요 내용에 대해 상세히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특히 이용자나 사업자 문의가 많았던 사항 및 쟁점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 이용자와 수범자가 실질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해석지침을 마련했다.

해설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사업자들의 문의가 많았던 위치정보법상 핵심개념 중 하나인 ‘위치정보’의 범위와 관련해, 위치정보 수집 목적 없이 서비스로부터 부수적으로 파악되는 정보는 위치정보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밝혔다.

다음으로 개인위치정보사업의 진입 규제가 완화되어 시행됨에 따라 등록제와 관련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등록과 관련된 개정서식을 위치정보법 하위고시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에서 발췌 수록해 구체적· 현실적으로 사업자의 이해를 돕고자 했다.

또한, ‘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기준’이 제정됨에 따라 각 보호조치별 이행방법을 상세하게 소개해 사업자별로 환경에 맞는 보호조치 기준을 수립·시행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했다.

그 밖에도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의 공개사항과 이용약관상 법정 명시사항을 비교해 사업자가 현장에서 겪는 법률해석에 대한 어려움을 최소화하고자 했으며 위치정보사업과 위치기반서비스 사업 이용약관을 마련해 사업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초연결’ 사회로 접어들면서 미래 산업의 필수적 인프라로 자리잡은 위치정보에 대한 보호 및 활용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개정 해설서는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행사방법을 제안하고 사업자가 위치정보를 활용할 때 필요한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등 위치정보법령의 적용 및 해석에 중요한 지침이 되어줄 것이다.

방통위는 개정 해설서를 방통위 및 위치정보지원센터 누리집 자료실에 게시해 위치정보법의 수범대상인 이용자와 사업자의 자발적인 이행을 권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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