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6월은 1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이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06-15 08:3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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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0일까지 방문, 인터넷, ARS, 모바일 등으로 납부
▲ 원주시청
[뉴스스텝] 원주시는 2022년 1기분 자동차세로 123,143대에 154억 3,2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6월 1일 기준 원주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총 188,257대로 작년에 비해 6,439대 증가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6월과 12월 2회에 걸쳐 부과되나, 경차와 화물차 등 연 세액 10만원 이하 차량은 6월에 한 번만 부과된다.

연 세액을 미리 납부한 경우는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 기한은 6월 30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청 징수과,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가상계좌와 인터넷지로 위택스를 이용한 인터넷 납부, 지방세 ARS 간편납부시스템을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스마트위택스앱과 각 은행 금융앱, 간편결제앱 등 모바일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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