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20개소 공고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06-07 1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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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양군청
[뉴스스텝] 양양군이 산사태취약지역 지정·고시에 앞서 지정 예정지 20개소와 해제 대상지 4개소를 일반인에게 공고했다.

산사태취약지역은 기존에 141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산사태와 토석류 등으로 인해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이다.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고시되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연 2회 이상의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응급조치 및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되면 향후 사방댐 설치, 계류보전 등 재해저감을 위한 사방사업이 우선 시행되며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방해하는 행위, 설치된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등이 일체 금지된다.

군은 지난 5월 30일 공고를 통해 양양읍 월리 산29-26번지 등 지정예정지 20개소와 지반이 안정화되어 해제요건에 해당하는 4개소에 대한 내역과 도면, 산사태 취약지역 행위제한 및 관리에 대한 내용 등을 공개하고 이달 28일까지 산림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이의신청을 접수받는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산사태 위험지도, 토석류 위험예측지도,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사방전문가, 산림기술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6월중 고시를 통해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최종 확정된다.

이번에 공고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는 모두 41필지 3.4ha로 지역별로는 양양읍을 비롯한 현북·현남·강현면 지역으로 주로 산간에 위치한 장리, 하월천리, 둔전리 등으로 임야지역이다.

군 관계자는 “국지성 집중호우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산림재해 위험이 매우 높아 져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관리하고 있다”며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사방사업을 추진해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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