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으로 농업경영계획서 서식이 대폭 개편되고 주말·체험영농계획서 서식이 신설돼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의 농업경영 의지, 실현 가능성 등을 꼼꼼히 심사하게 된다.
농업경영계획서 및 주말·체험영농계획서 작성 시 직업, 영농경력, 영농거리를 의무적으로 기재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증명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는 공유 지분별로 농지의 위치를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에 기재하고 증명할 수 있는 약정서 및 도면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농지취득자격 심사를 위해 오는 8월 18일부터 양 행정시와 읍·면 등 도내 14개소에 농지위원회가 설치된다.
농지위원회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농업법인, 3인 이상의 공유취득, 도내 농지를 첫 취득하려는 도외 거주자, 외국인, 외국국적동포 등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할 경우 심의하게 된다.
한인수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이번 농지법 등 관계법령 개정 시행으로 투기목적 농지 소유가 억제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한 농지기능강화 방침과 함께 농지의 정당한 이용과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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