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구축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10-30 22: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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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창군,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구축

[뉴스스텝] 평창군은 제4차 계절관리제(2022. 12. ~ 2023. 3.) 대비 및 미세먼지 저감의 일환으로 기존 다목적용으로 설치된 CCTV 설치 3개 지점 6개 차선에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단속지점은 방림면 문재 정상(운교리 유입 방향), 봉평면 면온 IC 고속도로 출구(면온리 유입 방향), 대관령면 대관령 IC 고속도로 출구(횡계리 유입 방향)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비상저감조치 발령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운행할 경우 최초적발지점에서 1일 1회 1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다만,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라도 저공해조치 완료 차량(저감장치 부착, 엔진교체)과 영업용 자동차, 긴급자동차, 국가유공자차량 등은 단속에서 제외되며, 배출가스 등급은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또는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원표 환경과장은 “미세먼지 발생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노후 경유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이 실시되면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에도 적극 참여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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