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십리동 489 일대, 동대문구 ‘1호’ 모아타운 선정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12-06 22:30:02
  • -
  • +
  • 인쇄
노후화된 답십리역 인근 저층주거지, 쾌적한 주거단지로 탈바꿈 예정
▲ 동대문구 답십리동 489 일대 모아타운 대상지

[뉴스스텝] 동대문구는 지난 4일 서울시에서 개최한 ‘제5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에서 답십리동 489 일대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모아타운은 신축·노후 주택이 혼재되어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저층주거지를하나의 주거단지로 모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다. 평균 4~5년의 기간이 소요되어 일반 재개발·재건축 대비 사업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답십리동 489 일대는 총 면적 55,045㎡인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답십리역과 인접하다. 하지만 인근 역세권 대비 노후화된 저층 다세대·다가구가 밀집되어 있어 건축물 노후도가 약 93%로 매우 높고 반지하 비율도 77%인 매우 열악한 주거지로 정비가 시급한 지역이다.

지난 제5차 선정위원회에서 동대문구 최초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된 답십리동 489 일대의 신속한 개발을 위해 구는 내년 상반기 중 토지이용계획, 용도지역 종 상향,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 건폐율·용적률 등 건축물 밀도계획 등이 포함된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관리계획 수립 후 주민 공람과 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되면 본격적인 모아주택 사업이 추진된다. 지정·고시 이후에는 주택소유자들이 사업면적 확대 등의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을 설립할 수 있어 사업추진에 더욱 속도가 붙게 된다.

한편, 서울시는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답십리동 489 일대에 대해 12월 7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 고시할 예정이며, 이 날 이후 새로 건립된 주택 소유자와 지분을 쪼갠 소유자는 분양이 아닌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그 동안 답십리동 주민들의 적극적인 모아타운 추진 의지와 우리구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동대문구 제1호 모아타운’ 선정이라는 좋은 결과를 얻게 됐다. 선정된 대상지가 신속하게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기사

최신뉴스

경기도의회 유영두 의원, “실집행률 한 자리 수 체육인 기회소득, 사업 재설계까지 고민해야”

[뉴스스텝]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영두 부위원장(국민의힘, 광주1)은 10일 실시된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체육인 기회소득’의 실집행률이 2024년도 3.57%, 2025년 10월 20일 기준 9.9%에 불과해 사업 재설계까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유영두 부위원장은 “지난 24년도 결산 승인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당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본 위원회에 ‘체육인 기회소득 사업이 2

이자형 경기도의원, 학교운동부 지도자 갑질 및 불법 영리 활동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 주문

[뉴스스텝]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월 10일 성남, 시흥, 포천, 가평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운동부 지도자들의 불법 겸업·영리 활동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투명한 운동부 운영을 위한 전수 조사 및 신고·처벌 체계 점검을 주문했다.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 내 일부 학교운동부 지도자들이 학생 대상 개인교습 등 신고하지 않는 겸업 활동을

경기도의회 김일중 의원, “학교 공사 품질은 학생 안전의 기본”... 하도급 관리 강화 촉구

[뉴스스텝]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도의원(국민의힘, 이천1)은 10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성남·시흥·포천·가평 교육지원청)에서 “최근 3년간 학교시설 공사에서 하도급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승인·점검 절차가 형식화되면서 공사 품질 저하와 하자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김일중 의원은 “성남교육지원청은 최근 3년간 20억원 이상 공사 11건 중 8건,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