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지키는 일"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6-05 22:20:05
  • -
  • +
  • 인쇄
이 대통령 "부주의·무관심으로 사고 발생 시 엄정 책임"
▲ 이재명 대통령, 안전치안점검회의 주재(KTV 국민방송 화면캡춰)

[뉴스스텝]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지금부터는 국민들이 국가의 또는 관련 공무원들의 무관심, 부주의 때문에 목숨을 잃거나 특히 집단 참사를 겪는 일이 절대 생기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안전치안점검회의에서 "이번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수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점검해 보기 위해 이런 자리를 급하게 마련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국가의 존재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며 "우리가 하는 모든 국정이든 지방행정이든 사실 제일 먼저 챙겨야 될 것이 국민의 안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안타깝게도 대형 참사가 발생하기도 하고, 또 소소한 수재나 재난 재해, 또는 치안에 의한 범죄 피해들이 일상적으로 많이 발생한다"면서 "피할 수 없는 것들도 상당히 있겠지만 그중에는 우리가 조금 신경 쓰면 피할 수 있었던 재난 재해 사고들도 꽤 많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 재난 재해 업무 경험을 들어 "똑같은 지점에 똑같은 유형의 사고가 계속 발생해서 확인해 봤더니 조금 더 신경 쓰거나 미리 대비하면 대체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것들이었다"고 소개했다.

치안 사고와 관련해서도 "고의적인 범죄행위를 막기 쉽지 않지만, 교통사고는 발생하는 지역에 많이 발생하고, 우범 지역이라는 것도 있을 것"이라며 "시간과 영역에 따라 피해를 예방하는 것도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는 사람들이 사망하거나 중대한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히 원인을 분석해 막을 수 있었는데 부주의나 무관심 등으로 발생한 경우 엄정하게 책임을 묻자,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지금까지는 인허가 (관련 부서) 이런 데는 우수한 인력을 배치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계된 안전 부서에는 반대로 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지 않나 싶다"며 "가급적 이권이 관계되는 영역보다는 국민의 생명·안전이 관계되는 영역에 좀 더 유능한 인재를 배치하는 등의 개선을 하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예측되는 사고 또는 사건,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앞으로 엄정하게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우리나라 자살률이 참 말하기 그럴 정도로 높은데, 그것도 잘 살펴보면 예방 또는 감소할 여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그런 점도 살펴봐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유정복 인천시장과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과 안전 관련 부처 차관들이,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자리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박형준 부산시장,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김진태 강원도지사 등 주요 시도지사들도 화상으로 참석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서산시 시립양우어린이집, 시장놀이 수익금 (재)서산시복지재단에 기탁

[뉴스스텝] 시립양우어린이집은 어린이집에서 진행한 ‘시장놀이’ 활동을 통해 마련한 수익금 388,000원을 2월 3일, 서산시복지재단에 기부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이번 기부는 어린이집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한 시장놀이 행사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하고자 추진됐으며, 전달된 기부금은 서산시복지재단을 통해 취약계층 지원에 활용될 예정이다.김혜경 원장은 “아이들과 함께한 이번 기부

경남도-시군 ‘원팀’으로 청렴 점프(Jump), 반부패 협업체계 구축

[뉴스스텝] 경상남도는 4일 오전 도청 중회의실에서 ‘2026년 도․시군 감사부서장 회의’를 열고 반부패․청렴 공동대응 강화를 위한 도․시군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배종궐 감사위원장이 2026년 도 감사정책 방향을 설명한 뒤, 청렴정책과 감사 분야별 주요 현안을 공유했다. 이어 시군 청렴‧감사 우수사례를 소개하며 실효성 있는 협업체계 가동 방안을 모색했다. 도 감사위원회는 올해 핵심 과제로

진주시의회 재해 앞에 ‘3년 제한’ 없다... 공동주택 보조금 개정 추진

[뉴스스텝] 최민국 진주시의원이 제271회 임시회에 발의한 '진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와 '진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조례'의 개정안이 4일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두 건의 개정안은 최근 3년 이내 보조금 지원 여부나 단지 규모에 따라 공동주택의 보조금 지원이 제한되면서, 재해나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복구와 보수가 어렵다는 현장의 우려를 반영해 마련됐다.이번 개정으로 산불·집중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