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2026년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6-02-02 22: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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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소상공인에 최저시급 40% 지원, 중소기업 등의 인력난 해소 기대
▲ 제천시청

[뉴스스텝] 제천시가 단시간 근로를 희망하는 구직자와 인력난을 겪는 기업 및 소상공인을 연결하는 ‘2026년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참여자를 9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참여 대상은 충청북도 또는 인접 시도에 주소를 둔 20세 이상 75세 이하 미취업 근로자다. 참여 가능한 기업 및 소상공인은 관내 소재 중소·중견기업(제조업 등)과 사회복지서비스업, 사회적경제기업 등이며, 특히 착한가격업소와 연 매출 3억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백년가게 등은 우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사업에 참여하는 근로자는 최저시급 이상의 급여와 4대 보험 가입 혜택을 받으며, 교통비로 하루 1만 원이 지급된다. 또한 3개월 이상 만근 시 20만 원의 근속 성과급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참여기업은 인건비의 일부(최저시급 40%)와 3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근속 성과급 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을 위한 인건비 지원은 채용 시간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주 15시간 이상 채용 시 하루 최대 4시간(1만 6,520원), 주 14시간 이하 채용 시 하루 최대 8시간(3만 3,040원)의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단시간 근로를 희망하는 시민에게는 경제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구인난을 겪는 소상공인과 기업에는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인 만큼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과 소상공인, 근로자는 제천시 누리집 공지사항을 확인하거나 제천단양상공회의소 또는 일자리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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