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지진해일 대응체계 반복점검으로 국민의 안전을 지켜나가겠습니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1-02 22: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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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장관, ‘지진해일 긴급대피장소’ 확인점검 실시 지시
▲ 행정안전부

[뉴스스텝] 1월 1일 16시 10분 발생한 일본 도야마현 도야마 북쪽 90km 해역지진으로 지진해일이 발생하여 국내 동해안 묵호지역에는 최대 높이 85cm까지 관측됐으나 현재까지 인명 및 재산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지진해일 발생 즉시 자체 비상대응반을 가동(1월 1일 16시 40분경)하여 강원·경북 등에 상황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시하고 해수부, 해경청 등에 선박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당부하는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상민 장관은 이번 일본 지진해일을 계기로 해당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동해안을 찾는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 지진해일 긴급대피장소를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1월 15일부터 2월 2일까지 동해 해안선을 따라 위치한 강원·경북·울산·부산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에는 행정안전부와 지진전문가가 함께 참여해 지진해일 긴급대피장소 관리실태를 확인하고 미흡한 점을 개선토록 할 예정이다.

현재 전국 257개 지진해일 대피지구에 642개 지진해일 긴급대피장소를 운영 중이며, 경북, 강원, 부산, 울산 순으로 많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올해 4월부터 ‘찾아가는 지진안전교육’을 강원도 해안가 주변 초등학교로 확대하여 안전에 취약한 학생들에게 지진해일 교육을 적극 실시한다.

이와 함께 ‘지진해일이 발생하면 높은 곳으로 대피한다’라는 지진해일 국민행동요령의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이상민 장관은 “정부와 지자체는 지진해일 대응체계와 대피장소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지진해일 위험지역 주민이 행동요령을 체화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과 홍보를 강화해나가겠다”라며, “국민께서도 평상시 안전디딤돌, 지자체 누리집 등을 통해 지진해일을 대비한 행동요령을 숙지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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