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12월30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11-06 21:4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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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주민등록 사항 자진 신고 땐 과태료 경감
▲ 평창군, 12월30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뉴스스텝] 평창군은 전 군민을 대상으로 오는 12월 30일까지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이·반장이 비대면 조사 참여자를 제외한 전 세대에 직접 방문하여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다를 경우 담당공무원이 상세한 개별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사항이 불일치하는 자에 대하여는 최고장을 발부하여 스스로 사실에 맞게 신고하도록 촉구하고, 불이행 시 공고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게 된다.

특히, 올해 주민등록 사실조사에서는 자세한 조사가 필요한 세대를 ‘중점 조사 대상 세대’로 선정하여 강화된 거주 확인을 실시할 예정으로, 중점 조사 대상 세대는 복지 취약계층(보건복지부의 중앙 복지 위기가구 발굴대상자 중 고위험군) 포함 세대,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각 지자체 여건에 따라 추가로 선정한 세대이다.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걱정되어 신고를 못하고 있다면, 조사 기간 내에 자진신고하면 과태료를 크게 줄일 수 있는데, 잘못 신고된 주민등록 사항을 12월 23일 이전에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자진하여 신고할 경우,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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