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법·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6-08-20 21: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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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공정위의 자료제출의무 도입
▲ 공정거래위원회

[뉴스스텝]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위 자료제출의무 도입, 신고인의 재조사요청 절차 법제화, 처분시효 기산점 변경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개정안이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 주요 개정내용'

① 공정위 자료제출의무 도입 및 당사자 자료제출명령 확대

현행 공정거래법은 불공정거래행위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자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법원이 필요에 따라 공정위에 사건 기록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그간에는 공정위가 법원의 요구에 응할 명시적인 의무가 없었고, 법원에 자료를 제출할 경우 오히려 공정거래법상 비밀엄수의무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공정위가 보유한 사건 자료를 제공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소송 당사자가 합리적인 노력을 통해 필요한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법원이 해당 자료의 제출을 공정위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정위는 ▲자진신고 관련 자료, ▲공정위 작성 자료(단, 의결서에 명시된 자료는 제외), ▲타법상 비공개 자료, ▲영업비밀 자료 등 법상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해당 자료를 사건처리가 완료된 후 법원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법원의 요구에 따라 해당 자료를 제출할 경우 공정거래법상 비밀엄수의무 조항도 적용되지 않도록 했다.

다만, 영업비밀 자료가 손해의 입증 등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법원이 판단한 경우에는 공정위가 해당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함과 동시에,열람 대상이 되는 자료의 범위나 열람 대상자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비밀유지명령 제도를 두어 피해기업의 입증책임 완화와 소송 당사자의 영업비밀 보호 간 균형을 도모하고자 했다.

이와 함께, 법원의 소송 당사자에 대한 자료제출명령 제도도 개선했다. 당사자 자료제출명령의 대상을 기존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에서 ‘위반행위의 증명에 필요한 자료’까지 확대했다. 또한, 당사자 자료제출명령제도가 적용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범위를 기존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부당지원 제외),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와 관련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전반’으로 확대했다.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공정위 사건 자료를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보다 넓어짐에 따라 피해기업의 자료확보 부담이 경감되고, 법 위반에 따라 입은 손해를 보다 용이하게 회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② 신고인의 재조사요청 절차 법제화

다음으로, 공정위가 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건(예: 무혐의)에 대해서 신고인이 공정위에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가 법제화된다.

그간 공정위는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고시, 이하 ‘사건절차규칙’)상 재신고사건심사위원회(이하 ‘재심위’)를 통해서 재신고 사건에 대한 재조사여부를 결정했으나, 재심위의 설치근거가 행정규칙에 있어 국민들이 이를 명확히 알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공정위가 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신고인에게 그 사유를 문서로 통지하도록 하고, ▲신고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조사요청을 할 수 있도록 명시화하며, ▲‘신고인 재조사요청 심사위원회’에서 신고인의 재조사요청의 타당성 여부를 심의하도록 했다.

신고인의 재조사요청권이 법에 명문으로 규정됨에 따라 재조사요청권에 대한 신고인의 인식이 제고되고, 신고인의 권익이 보다 두텁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도급법 주요 개정내용'

① 공정위 자료제출의무 도입 및 당사자 자료제출명령 확대

현행 하도급법도 하도급법 위반으로 피해를 입은 자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법원이 필요에 따라 공정위에 사건 기록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다만, 공정거래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하도급법도 법원의 요구에 공정위가 응할 명시적 의무를 두고 있지 않고, 법원에 자료 제출 시 비밀엄수의무*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공정위의 자료제출 및 불공정 하도급거래 피해기업의 입증자료 확보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었다.

이번 개정안은 공정위에 자료제출의무를 도입하는 공정거래법 개정 내용 전반을 준용하여 하도급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에서도 법원에 대한 공정위 자료제출을 의무화했다. 동시에 공정거래법상 법원의 소송 당사자에 대한 자료제출명령 제도 전반도 하도급법에 준용하여 공정거래법과 동일하게 자료제출명령 대상이 ‘위반행위의 증명에 필요한 자료’까지 확대된다. 이로써 기술유용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 피해기업의 입증자료 확보 및 금전적 피해구제가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됨과 동시에 자료제출제도의 통일적 집행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②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시효 합리화

현행 하도급법은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를 받고 조사를 개시한 경우, 공정위의 시정조치·과징금 등의 처분시효를 ‘신고일’로부터 기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사건이 분쟁조정절차로 이관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하여, 분쟁조정이 장기화되는 경우 해당 기간만큼 처분시효가 줄어들 우려가 존재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분쟁조정 절차에 소요된 기간은 처분시효의 계산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조정절차 장기화로 인해 처분시효가 사실상 단축되는 효과를 방지하고 당사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장하고자 했다. 다만, 적법·유효한 분쟁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처분시효를 연장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 취하·각하·중지(소제기로 인한)시에 소요된 기간은 원칙대로 처분시효 계산에 산입하도록 했다. 아울러, 처분시효의 기산점인 ‘신고일’을 ‘신고접수일’로 명확화하여 법 규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였다.

분쟁조정 기간을 고려한 공정위 처분시효 합리화를 통해, 분쟁조정을 통한 권리구제와 공정위 처분을 통한 법 위반행위 시정이 더욱 조화롭게 작동됨으로써 피해구제 실효성 제고 및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 개정안은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고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개정 법률안이 공포되는 대로 조속히 하위 법령을 정비하여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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