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8.31.(월)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하세요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6-08-04 20: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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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결산법인,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 중간예납 직권 납부기한 연장 대상

[뉴스스텝] 12월 결산법인은 8월 31일까지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12월 결산법인은 올해 상반기(1.1.~6.30.)를 중간예납 대상기간으로 하여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이번 8월 중간예납 대상법인은 54.5만 개로 전년도에 비해 1.7만 개 증가했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①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50%로 하거나 ②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을 가결산하여 신고·납부 할 수 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2,600여 개 법인은 가결산 방식으로만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 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중소기업, 2026년도 중 신설된 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올해 상반기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은 중간예납 신고·납부 의무가 없다.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중소기업은 2개월, 그 외 일반기업은 1개월까지 세금을 나누어 낼 수 있다.

납부세액이 1천만 원 ~ 2천만 원 사이인 중소기업의 경우 1천만 원은 8월 31일까지, 나머지 금액은 2개월 후인 11월 2일까지(그 외 일반기업은 나머지 금액을 9월 30일까지) 나누어 낼 수 있고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50%는 8월 31일까지, 나머지 50%는 11월 2일까지(그 외 일반기업은 나머지 50%를 9월 3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홈택스로 편리하게 신고·납부하세요.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대상 법인은 8월 1일부터 홈택스(PC) 또는 손택스(휴대폰)로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중간예납 조회서비스'에서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 세액과 중간예납 면제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직전 연도 산출세액의 50%로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하고자 하는 법인은 중간예납 신고서 작성 화면에서 제공하는'미리채움 서비스'를 통해 분납세액만 입력하면 간단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다.

고환율 피해 중소기업 등의 중간예납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국세청은 ❶고환율, ❷고유가, ❸홈플러스 관련 피해 중소기업의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기한을 납세자 신청 없이 직권으로 2개월(8.31→11.2.) 연장할 계획이다.

이번 납부기한 연장으로 약 4만 개 법인에게 0.9조 원의 자금 유동성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직권 연장 대상 법인이 아니더라도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으로, 납부기한 연장신청은 홈택스를 통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경제 여건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여 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고, 우리 경제의 활력 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세정지원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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